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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멜푸즈 기업(티커: HRL)과 타이슨푸드(Tyson Foods) 기업 비교 분석

  필자는 유사하면서도 차별화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호멜푸즈 기업(티커: HRL)과 타이슨푸드(Tyson Foods) 기업이 어떤 차이점을 갖고 각 회사의 강점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1. 회사 개요 및 사업 포트폴리오 *호멜푸즈 (Hormel Foods) 미국의 가공 식품 기업으로, 육가공(햄, 소시지), 통조림, 견과류, 땅콩버터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 대표 브랜드: SPAM , Skippy , Jennie-O (칠면조), Planters 등 브랜드 기반 비즈니스가 강함 →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고 충성도가 있는 제품이 많음. *타이슨푸드 (Tyson Foods) 거대 육류 가공 기업으로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조리식품(prepared foods)까지 광범위하게 사업을 운영. 브랜드 제품도 보유 (예: Jimmy Dean, Hillshire Farm 등) 수직 통합이 강한 모델: 원자재(가축) → 가공 → 유통까지 연결된 비즈니스 구조 보유. 2. 재무 비교 및 수익성 * 호멜푸즈 (Hormel Foods) 최근 순이익률(net profit margin)은 약 6.26% 수준. 총 매출 대비 원가 비율이 올라가며(원자재, 포장비용 등) 마진 압박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  최근 “Transform & Modernize” 전략을 통해 수익성 회복을 시도하고 있음.  * 타이슨푸드 순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최근 net margin 약 1.45% 수준.  2025회계연도 3분기 실적: 매출은 증가했으나 운영 수익이 감소한 구간이 있음.  공급망 및 원자재 (사료 등) 비용 변동성에 매우 민감한 구조.  2025년 연간 매출은 약 544억 달러 로 규모가 매우 큼.  3. 경쟁력 및 강점 * 호멜푸즈의 강점 강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 SPAM, Skippy처럼 소...

퇴직연금 irp 운영은 어떻게 할까?

   irp계좌를 운영하는 목적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 자원 보유 및 운영을 통한 수익향상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irp계좌에 대해 한방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다.                                                                                                 생각과 실천   퇴직연금 제도에서 IRP 계좌의 필요성과 활용방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IRP 계좌는 금융상품등의 안정형 자산 30%, 섹터별 투자회사모음 펀드 등의 공격적 상품(위험형 자산) 70%를 균형있게 운용해야 한다.   필자는 얼마 전에 퇴직하면서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아 퇴직연금을 안전형 자산과 위험형 자산에 투자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irp 계좌개설 부터 운영까지 처음 진행하게 된다면 쉽지만은 않다. 내 자산을 펀드에 맡기는 것보다는  ETF를 공부하고 직접 내가 투자하는 행동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ETF 상품은 펀드 상품보다는 운용 수수료가 저렴하다.   "몸이 피곤하니 시간날때 한번 검토해보지"라는 생각보다는 "이번주 안에 확인하고 공부해야지"라는 말이 즐거운 노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연금저축과 IRP 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 55 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 IRP 는 퇴직연금이다 .   납입 기간은  5 년 이상으로 연  1800 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 2022 년 세법 개정으로 2023 년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200 만원 높아졌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 만원에서 600 만원 으로 , IRP 는 700 만원에서 900 만원 으로 늘어난다 . 2022 년까지 존재했던 총급여 수준과 연령에 따른 공제 한도 차이도 사라졌다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 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 이를 초과하면 13.2% 를 적용받는다 . 연금저축과 IRP 를 섞어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총 급여 5500 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올해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은 최고 115 만  5000 원에서 148 만  5000 원으로 33 만원가량 늘어난다 . 5500 만원을 넘을 때 공제율은 13.2% 로 최고 118 만  8000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과 IRP 는 만 55 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 연간 연금 수령액 1200 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3~5.5%(80 세 이상 3.3%, 70 세 이상 ~80 세 미만 4.4%, 55 세 이상 ~70 세 미만 5.5%) 가 적용된다 . 연 1200 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한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액은 별도다 . 1200 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됐지만 올해부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다만 두 상품 모두 중도 해지하면 그간 세제 혜택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