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호멜푸즈 기업(티커: HRL)과 타이슨푸드(Tyson Foods) 기업 비교 분석

  필자는 유사하면서도 차별화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호멜푸즈 기업(티커: HRL)과 타이슨푸드(Tyson Foods) 기업이 어떤 차이점을 갖고 각 회사의 강점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1. 회사 개요 및 사업 포트폴리오 *호멜푸즈 (Hormel Foods) 미국의 가공 식품 기업으로, 육가공(햄, 소시지), 통조림, 견과류, 땅콩버터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 대표 브랜드: SPAM , Skippy , Jennie-O (칠면조), Planters 등 브랜드 기반 비즈니스가 강함 →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고 충성도가 있는 제품이 많음. *타이슨푸드 (Tyson Foods) 거대 육류 가공 기업으로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조리식품(prepared foods)까지 광범위하게 사업을 운영. 브랜드 제품도 보유 (예: Jimmy Dean, Hillshire Farm 등) 수직 통합이 강한 모델: 원자재(가축) → 가공 → 유통까지 연결된 비즈니스 구조 보유. 2. 재무 비교 및 수익성 * 호멜푸즈 (Hormel Foods) 최근 순이익률(net profit margin)은 약 6.26% 수준. 총 매출 대비 원가 비율이 올라가며(원자재, 포장비용 등) 마진 압박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  최근 “Transform & Modernize” 전략을 통해 수익성 회복을 시도하고 있음.  * 타이슨푸드 순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최근 net margin 약 1.45% 수준.  2025회계연도 3분기 실적: 매출은 증가했으나 운영 수익이 감소한 구간이 있음.  공급망 및 원자재 (사료 등) 비용 변동성에 매우 민감한 구조.  2025년 연간 매출은 약 544억 달러 로 규모가 매우 큼.  3. 경쟁력 및 강점 * 호멜푸즈의 강점 강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 SPAM, Skippy처럼 소...

파킹통장과 CMA통장의 특징

   파킹통장과 CMA통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 차이도 확인하겠다.  경제활동을 하면 소득이 발생한다. 그 소득을 관리하고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파킹통장과 CMA통장에 대해 말하도록 하겠다. 적금, 예금, 주식, 펀드, CMA, 채권 등등 요즘은 금융상품 종류가 워낙 많아서 사실 어떤 금융상품이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우선은 언급한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각 상품의 장단점이 존재 1. 적금 사전에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다. 2. 예금 목돈을 처음 1회 넣어서 일정기간 동안 거치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3. 파킹통장 입출금 통장과 같이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우면서 금리를 1년 정기 예금 수준으로 높게 주는 것이 바로 파킹통장이다. 일반 입출금 통장과 비교 시 2~3% 금리가 더 높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 같다. 4. CMA 통장 위 3가지는 주로 은행을 통해 진행하지만 CMA는 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에서 만든 상품이다. CMA 통장의 자금을 국공채같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후 수익을 배분(배당)을 해준다. 파킹통장과 유사하게 입출금이 자유롭고, 금리도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장점이다. 단지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아서 규모가 작은 증권회사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피하는 것이 좋다. * 짧은 기간 안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CMA가 파킹통장보다 좋은 선택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 물론 원금손실의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규모가 큰 증권사를 선택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

퇴직연금 irp 운영은 어떻게 할까?

   irp계좌를 운영하는 목적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 자원 보유 및 운영을 통한 수익향상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irp계좌에 대해 한방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다.                                                                                                 생각과 실천   퇴직연금 제도에서 IRP 계좌의 필요성과 활용방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IRP 계좌는 금융상품등의 안정형 자산 30%, 섹터별 투자회사모음 펀드 등의 공격적 상품(위험형 자산) 70%를 균형있게 운용해야 한다.   필자는 얼마 전에 퇴직하면서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아 퇴직연금을 안전형 자산과 위험형 자산에 투자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irp 계좌개설 부터 운영까지 처음 진행하게 된다면 쉽지만은 않다. 내 자산을 펀드에 맡기는 것보다는  ETF를 공부하고 직접 내가 투자하는 행동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ETF 상품은 펀드 상품보다는 운용 수수료가 저렴하다.   "몸이 피곤하니 시간날때 한번 검토해보지"라는 생각보다는 "이번주 안에 확인하고 공부해야지"라는 말이 즐거운 노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나만의 개인연금 저축펀드 공개!

   필자는 개인연금 저축펀드를 여러해에 걸쳐 적립식 투자 하며 운영중이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내가 공부한 분야를 매월 적립식으로 흔들림 없이 투자하는 만족감도 있다.  내가 공부한 분야의 ETF를 모아가는 재미는 지금은 취미라고 부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취미가 내 생활을 책임지는 노후 자금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부한 ETF 종목 적립식 매수를 진행중이다.   앗! 이번달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투자 안하면 된다. 다음달에 여유가 되면 좀 더 투자하면 된다.  앗! 내가 선택한 ETF가 너무 가격이 올랐는데 어떻게 하지? 위험성이 덜한 저축성 상품(채권 포함)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투자 방법을 개발하라 위의 사진(개인연금) 자료는 필자의 개인연금 운영 현황이며, 세부 ETF  종목은 차후에 언급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개인연금 저축펀드는 개인의 노력으로 자유롭게 투자 할 수 있다. 주식처럼 등락률도 큰편은 아니라 내가 고른 종목에 대한 공부와 그로 인한 믿음이 바탕이된다면 적립식 투자는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연금저축과 IRP 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 55 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 IRP 는 퇴직연금이다 .   납입 기간은  5 년 이상으로 연  1800 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 2022 년 세법 개정으로 2023 년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200 만원 높아졌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 만원에서 600 만원 으로 , IRP 는 700 만원에서 900 만원 으로 늘어난다 . 2022 년까지 존재했던 총급여 수준과 연령에 따른 공제 한도 차이도 사라졌다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 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 이를 초과하면 13.2% 를 적용받는다 . 연금저축과 IRP 를 섞어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총 급여 5500 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올해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은 최고 115 만  5000 원에서 148 만  5000 원으로 33 만원가량 늘어난다 . 5500 만원을 넘을 때 공제율은 13.2% 로 최고 118 만  8000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과 IRP 는 만 55 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 연간 연금 수령액 1200 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3~5.5%(80 세 이상 3.3%, 70 세 이상 ~80 세 미만 4.4%, 55 세 이상 ~70 세 미만 5.5%) 가 적용된다 . 연 1200 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한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액은 별도다 . 1200 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됐지만 올해부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다만 두 상품 모두 중도 해지하면 그간 세제 혜택을 받았...

개인연금!! 아직도 모르세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누구나 쉽게 접하고 해당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개인연금은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한다.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하고자 개인이 가입하는 노후대비용제도로 ,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 연금신탁 ' 과 ' 연금보험 ', ' 연금펀드 ' 이다 .  은행이 취급하는 연금신탁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세제적격 연금보험 상품 ,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세제적격 연금펀드 상품은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400 만원 ( 퇴직연금 포함 )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대신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 5.5% 의 연금소득세 ( 주민세 포함 ) 를 내야 하는데 , 2013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연령 및 유형에 따라 70 세 이후 종신형 수령 시 4.4%, 80 세 이후 퇴직소득 수령 시 3.3% 를 차등적용하여 내야 하며 , 확정기간에만 수령이 가능하다 . 또 가입한 날부터 5 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  그에 반해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최소 45 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했을 때뿐만 아니라 , 확정기간 수령도 가능하다 . 또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 가입 후 10 년이 지난 후 해지했을 경우에도 비과세로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가입기간 중에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 가입 후 10 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수익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 를 내야 한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신탁 , 연금보험 , 연금펀드는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은 원금보장 성격이 강한 대신 수익률이 다소 떨어진다 . 연금펀드는 투자성격이 강해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 투자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 적립식 펀드의 성격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 ...

퇴직연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직장인들은 바쁜 사회속에서 살아가면서 매월 퇴직연금이 적립된다는 사실만을 알고 지내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퇴직 연금"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 퇴직금제도 ' 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 크게 확정급여형 (DB 형 , Defined Benefit) 과 확정기여형 (DC 형 , 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가 있다 . 이 중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제도와 사실상 같다 .   1. 확정급여형(DB 형 , Defined Benefit)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1 00 만원이고 근속연수가 1 0 년인 회사원이 있다고 하자 . 현 시점에서 확정급여형의 퇴직금은 '100 만원 ×10 년 ' 해서 1 ,000 만원이다 .  이처럼 확정급여형은 자신이 받을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므로 은퇴설계를 할 때 용이하고 , 적립금 운용이나 관리를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그러나 회사가 망했을 때 60% 이상의 퇴직금은 사외에 적립되므로 돈을 날릴 위험은 없지만 40% 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또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퇴직연금의 가치는 뚝 떨어진다 .   이러한 특징 때문에 확정급여형은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어 도산할 위험이 적고 임금 인상률이 높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 이직률이 낮은 근로자 , 나이가 많고 금융지식이 부족해 적립금을 운영하기에 위험한 근로자에게 적당하다 .   2. 확정기여형(DC 형 ,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1 년에 한 번 이상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넣어주...